대구지법 행정단독 이찬우 판사는 17일 해외 파견 근무중 중상을 입은 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로 근무한 경우라면 산재적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ㅈ산업 용접직원으로 지난해 5월 멕시코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에 파견돼 용접작업을 하다 추락,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도 산재 적용이 되지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