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숙자들이 영주권을 노리는 아시아인들과 위장 결혼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움켜쥐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가 19일 중국 등 아시아 출신 부자들이 까다로운 이민규정을 피해 영주권을 따내기 해변도시 오클랜드 등지의 남녀 노숙자들에게 위장결혼을 전제조건으로 최고 2만 뉴질랜드달러(1천200만원)를 제의하는 등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인들은 이민당국의 감시를 피해 최소 3개월만 동거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뉴질랜드 노숙자 역시 결혼 후 지긋지긋한 노숙생활을 청산, 비교적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클랜드 도심 건물에 위치한 결혼상담소 '존스톤 아이덴터티'는 지난 5월 설립한 뒤 지금까지 편법의 위장결혼 20건을 성공시켜 건당 2천 뉴질랜드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이다.
이 업소는 국제결혼을 성사시켜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노숙자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 도심 거리를 돌아다니며 예비 신랑, 신부를 물색해 왔다.
상담소 측은 중국에서 패션디자이너를 하는 46세 여성과 3개월만 동거하면 8천 뉴질랜드달러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등 결혼을 미끼로 한 불법 이민을 주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숙 여성의 사례금은 남성보다 두배나 많은 실정이다.
일주일전 맞선을 보고 지난 16일 밤 아시아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한 노숙 여성은 3개월간 두차례에 걸쳐 7천500 뉴질랜드달러씩 1만5천 뉴질랜드달러를 받기로 하고 결혼에 동의했다.
오클랜드시청 직원 윌프 홀트씨는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 뒤 동거가 중단되면 결혼 사례금을 탕진하기 때문에 3-4개월안에 다시 거리로 나오게된다"고 지적했다.
이민당국은 위장 결혼 사실이 입증되면 배우자 모두에게 최대 징역 3개월과 벌금 5천 뉴질랜드달러를 부과하고 결혼중개소는 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신혼집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결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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