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폭행 금품 빼앗아

서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동거녀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홍모(36.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 동거녀 정모(41)씨로부터 소나타 승용차를 빼앗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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