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의 실정법 위반여부를 본격 조사키로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폐막식 참석자와 만경대 방명록 서명자 등 핵심 관련자 10~20명을 우선소환,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햇볕정책', 국가안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만큼 섣불리 수사방향을 잡지않고 일단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귀환하는 방북단에 대한 신병확보 단계에서부터 이번 수사에 임하는 고심을 드러냈다.
남측 대표단이 21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환하기 직전까지 검찰이 우선소환 대상자의 신병을 공항 현지에서 확보할지 자택에서 확보할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한 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점은 이번 수사에 따른 검찰의 고심이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해주는 대목이다.
방북단이 북한에서 행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지만 자칫 이번 수사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단 단순히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게 된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념탑 개.폐막식에 모두 참석한 사람과 만경대 방명록 서명자만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가장 큰 기준도 이적성 여부로 검찰은 제한하고 있다.정부의 조건부 방북승인 및 기념탑 행사불참을 전제로 한 각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법규는 이적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처벌수위나 규모도 이번 수사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으로 좁혀지고 수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파장과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정법 저촉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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