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신남네거리에서 인터베네시움을 분양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주)호익(구 (주)베네시움)이 21일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인터베네시움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주)호익은 21일 국민은행으로 들어온 6천여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주)호익 명의로 발행된 어음은 모두 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익의 부도로 인터베네시움을 분양받은 50여명의 분양자들과 현재 베네시움 1호관에서 임대 영업 중인 200여명의 상인들은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재산상 피해 규모는 협력업체 5억원, 개인 분양자 1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호익 측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만큼 화의가 받아들여지는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들과 협상을 벌여 재산상 손실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호익은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들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5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금 확보 명목으로 (주)호익이 갖고 있던 베네시움 내 미분양상가, 인터베네시움 부지 등 400건 이상의 부동산을 압류해 호익의 자금 유동성을 압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호익은 부도 직전까지 국세청 압류를 풀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했으나 결국 압류 해지를 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익은 올 초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터베네시움 분양 사업에서 분양률 저조에 따른 자금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 부지에 패션몰 대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던 중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서문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등기분양돼 현재 영업 중인 베네시움 1호관은 개발회사인 (주)호익의 부도로 이미지 손실을 올 것으로 우려해 상인 대표기구를 구성, 상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된 재산보전처분은 이번 주말까지, 화의결정 여부는 한달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내다봤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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