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무등록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2주간 기술인력 및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 정비 및 폐차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자동차 사업체에 대해 집중실시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무등록 자동차 사업체 총 58건을 적발, 모두 형사고발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모두 26건이 적발돼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무등록 정비 및 폐차업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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