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22일 영양축협 정모(38) 상무를 구속하고 조합장 금모(69)씨, 직원 황모(여·28) 대리, 김모(30)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 정책자금을 빼내 자기 돈처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예금을 갖고 돈놀이를 하는 등 축협을 개인 금고같이 악용하고 전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출인.보증인으로 도용해 수억원을 임의 대출했으며, 조합원 이름으로 정책자금을 빼내 적금에 들거나 소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협 중앙회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관련 전표를 찢어 버렸다는 것.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