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아휴직급여 월10만원

노동부는 22일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그러나 월 20만~2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요구해온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분유값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여성은 10.5개월, 남성은 12개월로 정했다.

노동부는 또한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 휴가의 추가 30일분 급여는 최저월 47만4천600원에서 최고 1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연대회의는 "노동부가 당초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월 25만원선을 검토하다가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급여를 대폭 낮춘 것은 졸속.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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