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 회복대책 배경 내용

정부가 22일 내놓은 경제활력 회복대책은 미국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당초 예상과 달리 3/4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수진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 여건이 연초 수립한 예비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상의 최악의 상황(3단계)은 아니며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작성할 때 예상한 2단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들어 3차례 인하했고, 재정지출은 추경 편성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이다.

◇설비.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투자비용 중 1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제조업 등 22개 업종에서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종자.묘목.수산종묘생산업, 축산업, 어업중 수산물부화업 등 30개업종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과 도.소매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용 건물 등 기존 항목 이외에 컴퓨터학원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이 새로 포함된다.

상품의 가공과 생산을 위한 자동화설비와 전기통신교환설비 등 정보화설비에 대해 투자액의 5%를 공제해주는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대상업종도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정보화설비에 컴퓨터도 포함된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등 18개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등의 투자액의 3%를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이 추가된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와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수도권내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지고 대상지역에 수도권도 포함된다.

◇금융지원과 재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내달부터 본격 공급되는 1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 대출이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돼 현행 7%의 금리보다 낮은 6.7%의 금리로 자금이 지원된다. 현재 기업대출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서비스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정보통신 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6.5%에서 5.75% 수준으로 0.75%포인트 내린다. 또 합리화투자와 연구.개발(R&D)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내달 중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업 경영환경 개선책 보완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30개 개별법률에 대해 개정이 추진된다. 은행법 등12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며 방송법 등 11개 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검토된다. 은행법상의 은행소유 관련 동일인 개념규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은행지주회사의 분리전 계열에 대한 지원금지 규정이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된다. 종합금융회사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계열사간교차신용공여 등 금지조항, 외부감사법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관련규정은 규제목적에 맞게 적용범위가 조정된다. 신탁업법의 소속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며 투자신탁업법의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금지는 30대 계열투신사에서 모든 투신사로 확대된다.

법인세법의 계열기업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적용 배제규정 등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예외적 불이익 조치는 폐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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