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납세자의 주권을 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시민사회 정착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이같은 '작은 권리'는 그동안지나쳐버리기 쉬워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들어 이러한 보통시민의 권리 찾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각종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3천7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 비해 무려 58배로 늘어났다. 이의신청 대부분이 자동차세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차량노후로 떨어지는 차값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므로 그동안 낸 자동차세를 환수받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지난 1월 창립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벌이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의 영향이지만 시민들의 이같은 집단적인 움직임은그동안 참아왔던 시민 권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응집력의 표현으로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에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까지'세금이 너무 많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라는 민원이 잇따르는 것은 시민들이 '납세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납세불복권'도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시민권리 찾기 운동이 아직은 세금문제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지만 점차 생활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시민권'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경찰의 미숙한 대처나 불량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 등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주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납세자의 주권을 찾자는 이같은 인식이 급속히 확산돼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로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선진 시민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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