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올 국감 주요의제

지방균형발전법 조속제정

◇건설교통위=지방균형발전법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지방 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1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의 상습수해지 개선사업비용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기준을 50%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수해상습 개선사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기채승인권 폐지 검토

◇행정자치위=국세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채승인권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2001년 특별교부금이 김홍일 의원(목포.50억6천만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김제.70억원), 김옥두(영암.34억6천만원) 등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에 과다 배정된 것과 관련, 특별교부세 세부사업의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감사원의 전국 178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79%인 141개에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한 경영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지원금 편중 따지기로

◇기타 상임위=산업자원위는 "95년 이후 원자력발전 피해보상금이 영광원전 지역에 654억8천여만원이 지원된 반면 월성원전에는 2억7천만원, 울진원전에는 2억4천만원, 고리원전에는 보상금이 없었다"며 지원금의 편중성을 집중 거론키로 했다. 문화관광위에서는 "경주경마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의 합법성 여부와 경마장 부지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사업 투자손실에 대한 경주시.문화재청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독도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개발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독도 영해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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