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24일 동국대 강정구(55) 교수와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67)씨 등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앞서 서울지법은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서울지법 영장 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 범민련 간부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가, 강 교수에는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영장기록에 따르면 범민련 간부 6명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방북 승인 목적에 없는 범민련 3자회의(남북해외연석회의)를 열어 강령 등을 개정했고, 범민련 부의장 전상봉(36)씨는 3월 범민련 일본 공동사무국을 통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으며 '남북청년통일대토론회' 개최를 논의한 혐의다.
강 교수는 만경대 방명록 서명 외에 방북 직전까지 서울대 등지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 등에 참석,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적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고 정주영씨가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만경대 정신'이라는 문구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방북단이 연석회의에서 강령 등을 개정한 것도 합법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민련은 북측과 사전교신을 통해 이적단체 활동에 참가했고, 강 교수는 방북 이전에도 주체사상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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