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차 구입때 "減稅 챙깁시다"

'창업 중소기업인이나 벤처 중소기업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소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승용의 경우 7%(등록세 5%, 취득세 2%), 화물이나 승합의 경우 5%(등록세 3%, 취득세 2%)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140만원을 면제받는 셈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이럴 경우 자동차 등록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다.

또 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차량을 구입해도 등록서류에 '벤처기업 확인서'만 첨부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을 한 뒤 2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받을 수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99년 8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에서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등록된 차량 6천275대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취득세가 면제된 차량은 213대. 하지만 전체 등록차량 중 실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들이 감면제도를 잘 모르는데다 차량등록사업소조차 이 제도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중소기업박람회 등지에서 이 제도를 알리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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