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몰던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했다. 중고차를 자동차영업사원이 처분해 주는 조건이었다. 영업사원은 약정대로 중고차를 팔아 주었다. 뒤늦게 쓰던 물건을 차트렁크에 넣어둔 것을 알게 돼 다시 찾을 요량으로 영업사원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는 없고 대신 복사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내 차가 영주에 있는 모 중고차매매상사로 가 있었다. 마침 영주에 친구가 있어 그에게 부탁, 다행히 물건을 찾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차의 주행거리가 7만km로 조작돼 있다는 게 아닌가.
내가 차를 팔때는 분명 13만km를 탔다. 소비자들은 중고차매매상사를 믿고 이용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속인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
중고차매매때 전 차주의 정확한 차량 관리상태와 사고 유무, 주행거리 기록을 의무화하여 취득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규(문경시 모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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