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널리스트 보유주 분석내용 공시해야

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분석할 경우 이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또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낮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펀드매니저에 의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도태시키도록 할 방침이며 증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증권사의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규제방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증권사의 투자추천이나 조사분석자료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증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을 통해 연간 급여의 50% 내에서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는데도 가족 명의를 통한 음성적인 투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대상 회사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거나 지난 1년간 분석대상회사의 인수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애널리스트의 개인투자 현황 등을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펀드매니저들이 투자결정에 참고한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를 검증, 평가토록 해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투자참고자료에서 배제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투신협회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를 정기평가토록 하는 한편 정확도가 떨어지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계속 참고하는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투신 및 자산운용사를 점검할 때 해당 애널리스트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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