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3개월 간의 논의과정에서 세부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다.
또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 선택적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율이 끝난 상태다.
현재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핵심 쟁점은 연월차 휴가 조정과 단축일정 등이다.
정부는 9월초까지 노사정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 의견이 맞서는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월차 휴가 조정=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 데에는 노사가 일단 합의했으나 기본 연차휴가 일수, 상한선,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 부여 방안, 장기 근속자보호 방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연차휴가 부여 일수를 최소 22일로 하고 근속연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두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20일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연차휴가 부여자격 기준을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할이상 출근한 자로 하는 한편, 부여일수를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18일로 하면서 3년 근속하면 하루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22일로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익위원들은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주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는 등 휴일·휴가 소진방안도 논의중이다.
단 사용자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으로 휴가시효만료 일정기간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휴가사용을 촉구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규정을두기로 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행시기=주 40시간제로 법을 개정하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부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300인이상), 금융 등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중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은 2005년 또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초과근로수당 할증률=노동계는 일·월 단위로 초과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주단위 초과근로한도를 10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해왔으며,경영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초과근로 상한선을 15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논의에서 현행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은 경영계가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만큼 단축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위원들은 현행 50%의 할증률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근로시간제도 탄력화=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계절성 사업의 특성등에 적합한 근로시간 운영을 인정하기 위해 현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를 1년 이내로 확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임금보전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입법례가 드물고 노사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정 합의문에 기존 임금보전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급 주휴일의 경우 무급화하되 임금보전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타=노동계는 유급생리휴가를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이는 전근대적인 과잉보호조항으로 주휴 2일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대신 임금 보전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연장근로시간을 모아서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관리사무직 및 기밀 취급업무 등 근로시간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에 관해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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