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赤潮)가 동해안까지 번져 한반도의 바다가 물고기 떼죽음, 생태계 교란 등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진흥원이 26일 경북 경주시 감포앞바다 일대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도 심각한 어민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적조현상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매년 늦은 봄이나 이맘때쯤까지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책이라는 게 주의보나 경보발령, 헬기 등을 동원하는 관찰체제 구축 등이 고작이다. 이런 겉치레의 대책으로 경북연안의 경우 지난 95년 발생한 적조로 인해 15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올해 또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경북 동해안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해야 할 처지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적조현상이 나타나면 사후약방문식의 오염대책만 되풀이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본다. 예방차원의 해양환경 정책을 펴야 한다. 해양오염은 일단 오염되면 이를 제거하는데 경비가 다른 자연환경 오염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유념할 일이다. 경북도가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감시 강화하는 등 체제 구축은 오염후의 대책일 뿐 예방차원의 대응은 아니다.
바닷물의 적조도 인간들의 무분별한 오염행위의 결과물이다.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을 마구버려 하천이나 댐의 녹조현상을 부르고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 적조까지 생기는 '오염고리'를 방치한 일종의 재앙이 아닌가. 스스로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넓게 퍼지면 바다의 적조나 댐의 녹조는 차츰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오염되면 한반도 전체가 오염으로 포위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나라다. 그만큼 깨끗한 바다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는 것이다. 오염되는 바다를 땜질식으로 대응하면 치유불능 상태에 빠진다. 예방을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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