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언론국조 협상 지지부진

여야가 언론국정조사 증인과 조사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국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조안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가 일단 합의한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로 돼 있는 국조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어 10일부터인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쳐 '부실국조'가 될 우려도 높다.

지난 주말 여야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은 "국조계획서를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증인을 선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증인 범위를 명시한 국조계획서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또 한나라당의 "지난 99년 전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여권의 언론장악 문건 사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그럴 경우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도 국조에 추가돼야 한다"고 대립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은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뿐 아니라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남궁진 정무·박준영 공보수석, 99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전의원까지 포함된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된 언론사주 3명, 기소대상인 언론사주 15명에다 94년 언론 세무조사 당시 총리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청 방침은 여야 합의로 철회됐다.

여야 간사들은 조만간 3당 총무들과의 연석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간사는 "여당의 이 총재 등에 대한 출석 요구는 언론국조 활동의 발목잡기"라며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안건상정 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성호 민주당 언론국조 지원단장은 "이번 세무조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지난 94년 YS정권 시절 세무조사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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