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차고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와 천연가스(LN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투기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27일 주로 시내 외곽에 자리잡은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버스사업자간에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면서 차고지를 그린벨트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그린벨트내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땅값과 개발훼손부담금을 물고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린벨트내 차고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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