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민영화가 조기에 추진되고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도 10%로 확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정부소유를 종결시키고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도 28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은행법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논란을 빚은 내국인의 은행지분 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의 은행소유지분 한도가 현재의 4%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재벌(산업자본)에 대해서는 현재의 4%가 유지된다. 다만 그룹의 제조업 비율을 25% 밑으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또는 계열분리를 했을 때에는 소유지분 한도가 10%까지 완화된다.
그러나 30대 그룹중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50대 그룹중에서도 동원, 교보 등만이 가능해 재벌의 은행 소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10%(지방은행은 15% 유지)로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한도초과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본과 관련이 없는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도 자유롭게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지배.경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4% 한도를 유지하되 2년이내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30대 그룹의 제조업 비율을 보면 쌍용(30%), 동양(59.8%)이 비교적 낮고 삼성(82.8%), 동부(82.9%) 등 대부분은 80%를 넘고 있다.
또 외국인이 4% 초과지분 보유시 산업자본이 외국인지분 범위내에서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주식매수계획을 제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주식을 10%(합작은행등의 경우 산업자본은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재경부는 이밖에 은행에 대해 투자목적의 타 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은행의 부실채권을 이관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보면서 부실채권의 관리.회수를 전담하는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