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이러스 등 미생물 소독을 위해 투입하는 염소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도 정수장 관리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9일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일선 정수장의 관리책임이 강화되자 일부 정수장이 잔류염소농도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염소를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잔류염소 농도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수장 관말의 잔류 염소 농도가 ℓ당 0.2㎎ 이상(단 병원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0.4㎎ 이상) 되어야 한다는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은 없는 상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전국 정수장의 염소투입량과 잔류염소 농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12월께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에 잔류염소의 최대한계 농도를 추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국의 잔류염소 최대한계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5㎎/ℓ, 미국이 4㎎/ℓ일본이 1㎎/ℓ, 호주가 5㎎/ℓ등이다.
수돗물에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 경우 약냄새가 날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의 생성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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