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 악몽… 4명에 집단 성폭행 당해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철저하게 인생을 망칠 줄 몰랐습니다"달서경찰서는 29일 채팅으로 만난 김모(29.여)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광고업자 이모(33.대구시 동구 방촌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0시부터 3시간 동안 당한 악몽을 기억조차 하기 싫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씨는 23일 밤 9시 20분쯤 인터넷 채팅전문사이트에 접속, 박모(33.동구 검사동)씨를 만났다. 박씨는 '친구 4명이 놀고 있는데 1, 2시간만 함께 놀아주고,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골라 성관계를 가지면 45만원을 주겠다'는 말로 유혹했다. 지난 96년 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살다 심심하고 돈도 궁하던 김씨는 박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김씨는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을 알게됐다. 김씨는 달서구 두류동 ㅇ호텔에서 이들로부터 변태적인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전치 2주의 외상은 물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도 입었다. 이씨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됐다"며 울먹였다.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왜 잡았느냐고 항의하는 뻔뻔스러움도 보였다"는 것이 경찰의 얘기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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