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구매자금 한도 하반기 4조로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중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가 4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중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구매 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법인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의 신용보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소기업의 경우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물품 구매입찰 때 부여하는 가산점을 기존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 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츨채권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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