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1일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54)씨가 "독도방문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낸 독도입도승인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에따라 독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인도로 만들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도가 불허된 기간은 지난해 6월18일 단 하루로 소송을 제기한 같은달 27일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돼 이를 취소한다고 해도 청구 날짜에 독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허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씨는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며 "독도를 구성하는 2개의 섬을 잇는 해상호텔 건립계획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의 모임인 '독도향우회'를 창립하고 같은해 6월 향우회 회원 100명이 관광 및 낚시를 목적으로 독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경북도에서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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