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부터 금융·부동산거래, 사적계약 등에 필수구비서류인 '인감증명'의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인감증명이 국민생활에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주고,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각종 사건 피해에 따라 31일 '인감증명 폐지'를 공식 제기하고 전국 시민단체와 연계해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는 이날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인감담당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인감증명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발전연구회는 토론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밖에 없다"며 "인감증명이란 행정기관에 등록한 인장에 대한 단순확인 행위인데도,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 각급 기관단체는 보증이나 금융대출.재산등기 등에서 본인의사 확인절차를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 국민들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연구회는 사인 하나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인감증명 첨부를 요구, 국내 계약체결과 관련해 외국인들의 투자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연구회는 전국 3천511곳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루 13만여통의 인감증명을 발급,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전담인력을 둬야하는 등 엄청난 행정낭비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루에 인감증명 800여통이 사기사건 등에 이용당해 0.45%에 달하는 막대한 '인감증명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을 몰래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외국으로 도피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책임을 인정,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려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31)간사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인감증명을 계약체결시 잘못 발급해줬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약방 감초격으로 모든 계약에서 인감증명이 사용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인감증명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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