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욕설, 근거없는 특정인 비방, 상업광고 등이 난무하자 지자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터넷 정화'에 나섰다.
대구 동구청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중 지역 기관·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한뒤 9월말쯤 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홈페이지에 게재된 욕설, 특정인 비방, 무분별한 지자체 행정 비판, 상업광고 등의 글은 곧 바로 삭제되며 심할 경우 사법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북구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 및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구청은 구민의견을 토대로 내달말쯤 구 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상정할 방침이다. 또 최근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폭주, 홍역을 치른 수성구청의 경우 현재 욕설, 비방 등을 삭제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으나 삭제여부를 놓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잦자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달서구 등 타 지자체도 홈페이지를 주민들의 건전한 여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욕설, 비방 등이 난무해도 이를 막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홈페이지 관리가 어려웠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홈페이지가 선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욕설 등을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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