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단의 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분위기가 어느때 보다도 무르익었다. 오는 9월 4일 개최될 중앙종회에 사면관련 종헌개정 안건이 상정됐고, 그동안종단내 사면 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정화개혁회의의 소송제기가 취하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정화개혁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조계종 사태의 중심에 섰던 월하 스님이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자격부존재 및 자격상실확인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면에 회의적인 종회의원들 설득에 유력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본부(공동대표 원성.진관.지원스님)가 징계승려 대사면을 청원하고 나선 가운데 사면.복권 대상자인 원두(전 원로회의사무처장).도각 스님(전 종회 사무처장)이 '사부대중에게 보내는 회고와 반성'의 글을 발표, 이같은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또 영축총림 통도사가 최근 산중총회를 통해 월하 스님(전 종정)을 방장으로 재추대, 중앙종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것도 사면 논의에 긍정적으로작용할 전망이다.지난 94년(서의현 총무원장 사퇴)과 98년(정화개혁회의 사태) 종단분규로 승적이 박탈(치탈도첩)됐거나 제적 또는 공권정지된 사면복권 대상자는 약 120~140여명. 이중 동화사.은해사 등 지역 사찰에 승적을 뒀던 승려들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해사의 한 스님은 "사면복권 문제는 정대 총무원장의 취임 공약으로 올해안 매듭을 거듭 밝힌바 있다"며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현안이나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종회 의원인 용연사의 유광 스님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온 사면복권 논의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멸빈자를 포함하는 사면복권의 수위와방식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면문제는 지난 3월 임시중앙종회 때도 제기됐으나 정화개혁회의 측의 '저항적인 태도' 견지와 일부 종회의원들의 '시기상조론' 우세로좌절된 바 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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