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규모를 둘러싸고 구·군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해제 기준인 집단취락 30가구 이상을 도·농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418㎢(1억2천여만평)중 해제 대상인 854만평 가운데 동구 (102㎢)가 538만여평, 수성구(46㎢)가 130만여평을 차지해 각각 14%와 10%의 해제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대구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달성군(194㎢)은 5천700만여평중 115만여평이 풀려 해제율이 2%에 불과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30가구 이상의 주택밀집 지역 중심으로 해제 면적을 잡는 바람에 농촌주택이 흩어져 있는 달성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제 올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대구시와 구·군의 집단취락지(20가구 이상) 조사에서 나타난 동구 39곳 취락지, 수성구 16곳 가운데 이번에 각 1개를 제외하고 모두 30가구 이상의 해제혜택에 들었지만 달성군은 62곳 마을중 48곳만이 대상에 들 정도로 취락지가 대체로 작다는 것이다.
달성군 가창면 이성구(60)씨는 『30년간 고통을 받아온 농촌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가구 해제 기준적용을 줄기차게 진정했으나 정부가 집단민원을 의식해 주택밀집지 중심으로 해제 취락지를 결정해버렸다』고 비난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취락가구수 구분없이 도로 개설지 주변은 해제가 이뤄져야 그나마 농촌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10월 공청회때 부당함을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의 해제방침 발표 후 구·군청에는 시민들의 해제지역 문의와 항의가 쏟아졌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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