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이기준)가 2002년부터 시행되는 교수계약제 적용대상에 신규채용자뿐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도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정교수에 한해 정년보장을 받는다.
이는 정년보장 개념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같은 연령대의 교수라도 능력이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급여나 근무조건에 놓이게 돼 경쟁체제 심화 등 서울대 교수사회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 이기준 총장은 30일 가진 교육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교수계약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난 경우에 한해 당사자들이 희망하면 정년보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제 및 연봉제를 적용, 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에 앞서 "내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정교수만 정년보장을 하는 것으로 이미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신규채용 교수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노력하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간에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지난 5월 서울대를 방문, 교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임용제와 관련, 신규임용 교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서울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교수이상 정년이 보장돼왔다.
서울대의 이러한 교수인사관리 강화방침은 호봉과 직급별로 같은 대우를 받게돼 있는 현 제도를 개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처우 역시 차별화함으로써 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일부 정교수는 이미 학교측에 계약체결 희망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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