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97년 9월 광주시내 모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김준배씨 사건규명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내는 한편 당시 수사검사의 지휘가 석연치 않았다고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위원회가 3일 발표한 김씨 등 의문사 4건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광주대 출신 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일선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사전에 주변인물들을 매수했다는 점 등이 새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또 당시 사건 지휘검사인 정모검사(현 Y지청장)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 검사에게 소환조사를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으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상 위원회에 강제소환권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된다.
위원회는 경찰이 은신처에 들이닥치자 아파트 13층에서부터 케이블을 잡고 도피하다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김씨를 구타한 혐의(독직폭행)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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