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소세율 10% 인하 등 세제 개편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재의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되고 연봉 3천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 부동산양도소득세율도 20~40%(과세표준 3천만원이하~6천만원초과)에서 9~36%)(1천만원이하~8천만원초과)로 종합소득세율과 같아지게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소득세율을 인하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기업의 세부담완화와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근로소득공제는 500~1500만원 급여자의 경우 현행 40%에서 45%로 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됐고 1500~3000만원 급여자도 10%에서 15%로 높아지는 등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실제로 현재 연간 2400만원 급여자는 15만원의 세금을 경감받게되고 4800만원 급여자는 51만원을 경감받게된다.

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내년도 세금경감규모는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1조7천4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해온 양도소득세제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바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23%정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30% 단일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했다.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중 59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득세과세방식을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연간 6천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룸싸롱과 나이트크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20%를 한시적으로 2년간(2002~2003년) 면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정착과 유흥업소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정부가 3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주요 내용을 소득세와 근소소득공제,양도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소득세율 10% 인하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1인당 평균 15%, 금액으로는 평균 22만원이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3천600만원(4인 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사용시 공제 기준)일 경우 지금은 2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13.9%)이 줄어든 186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어떻게 되나

▲4인 가족의 가장인 근로자의 경우 면세점은 연간 소득 1천317만원에서 1천392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40만원으로 축소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않는가 ▲3천만원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를 축소해도 영향을 전혀받지않고 3천만원이상 근로자도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확대로 인한 경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부담은 11~14% 경감된다

-소득세 과세에 도입되는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엇인가

▲유형별 포괄주의란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고 각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경감액은 얼마나 되나

▲20~40%(3단계)의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4단계)로 바뀌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97년 6월 부동산을 2억원에 산뒤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5천만원에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금은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이 4천만원으로 30%의 누진세율을 적용, 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63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세금이 30.3%나 경감된다.

-양도세.특별부가세 관련 폐지되는 감면제도는 어떤 것인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8건이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세제 5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가 6건,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가 9건 등이 있다.

이중 폐지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는 수도권내 본점을 수도권외로 이전하기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감가상각 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와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공장,본사 등을 수도권외로 이전하기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특별부가세 50% 감면해주는 제도 등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지않는 이유는

▲단기적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등이 감세보다 바람직하다. 재정지출은 직접 수요를 증가시키고 효과도 단기에 나타다지만 감세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효과도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반면 재정적자의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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