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밝힌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크게 네가지 줄기로 요약된다.'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그간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달라진 경제환경을 반영, 세제를 보완하는 것도 큰 뼈대로 추려진다.
▲서민층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현행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린 9~36%(지방세 포함 9.9~39.6%)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봉급생활자는 총 1조2천430억원(1인당 22만원, 경감률 15%), 자영업자는 5천60억원(37만원, 12%)의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성과급 확산과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각국이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
중산층 이하인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연급여 500만~1500만원 계층은 40%에서 45%로 1천500만~3천만원 계층은 10%에서 15%로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인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세율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같은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연급여 1천800만원 계층(4인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 급여의 20% 사용 기준)은 세액이 18만원에서 12만원으로 33.3% 줄어드는 반면 연급여 2억원 계층은 10.6% 경감에 그치게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부양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넓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추가, 1인당 연 300만원씩 공제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땅값이 안정되는 등 예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로 인하하고 미등기 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65%에서 60%로 낮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 목적을 투기방지에서 소득세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평균 23%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1천만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 때 현재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55% 적은 9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과표 3억원대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1억1천100만원에서 9천630만원으로 줄어 경감효과가 13.2%에 그친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정부는 외국에 비해 낮고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뒷받침하고 설비.연구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15%의 세율로 따라붙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한다.
외국에 유례가 없고 과세대상의 70%가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기때문인데 향후 투기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만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범위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초과유보소득(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이것도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저해하고 국제조류에 맞지 않아 폐지된다.
합병.분할 때 세무조정 사항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승계를 허용한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도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2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도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며 자동화.정보화 투자 때 5%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제조업에서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비과세.감면 축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세정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현행 180개 조세감면 제도중 43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한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유가증권 투자손실준비금 제도,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관련세율 인하와 실효성 부족, 정책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폐지된다.
과다한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 외국인의 사업양수방식 투자는 공장신설 없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만큼 고용 및 시설투자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면기간과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감안,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현행 25% 감면제도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지원제도, 개인은 감면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 신설 제도로 대체 가능한 제도들도 사라진다.
8년 이상 자경농민이 보유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지금까지는 편입후 3년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편입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편입이후 양도차익은 개발이익으로 규정과세한다. 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그동안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철도용 기자재의 경우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대물세인 부가세를 국내제작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수신료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부가세를 매기기로했다.
소득세 과세를 현재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에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아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한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제보완
지난 91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아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노출된 인지세에 대해 손을 댔다.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대리점 및 특약점 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 실효성이 낮은 문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 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하고 금융기관 소비대차 문서의 과세 최저한도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인다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소비대차문서, 용선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적용되는 8단계의 누진세율을 5단계로 축소하고 비과세 거래금액 한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주식.채권 등 과세대상 문서에 신종 금융상품인 기업어음(CP)을 추가하고 세액을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상품권과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신용카드가입 신청서도 세액을 높이고 전화가입 신청서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규 부과한다.
예.적금 통장과 상품권 등에 대해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 문서작성전 인지세를 선납한 뒤 문서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일일이 해당 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선납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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