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적 고용창출 사업 취업 유도

▨외국의 저소득 서민정책

최근 선진국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는 미국에서 지난 20여년간 시행한 사회정책들 중 가장 성공적이며, 복지와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ITC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계층(working poor)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다른 사회부조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아동의 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클린턴 정부가 1993년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확대한 EITC는 1996년까지 약 140만 가구와 300만명의 아동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이 계속 확대돼 지난 해에는 1천920만 가구가 EITC의 혜택을 받았다. △독일 : ABM(Arbeitsbeschaffungsmassnahmen)이라 불리는 고용창출사업을 통해 공익과 관련된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만들고 여기에 실업자나 빈곤층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공공근로와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수급자의 장기적 복지경력에 대한 정보를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사회관서 사이에 교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지 부조수급자의 소득을 감시한다기보다는 장기적 복지의존성, 취업경력 및 가족상황 등에 따른 필요 등에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형성하고 이를 취업상담 및 복지상담에 이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일본 :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에 있어 근로의욕을 조장하기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실비공제, 기초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밥값 등도 함께 공제해 주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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