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세법개정안 문답풀이

정부가 3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득세와 근로소득공제, 양도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소득세율 10% 인하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1인당 평균 15%, 금액으로는 평균 22만원이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3천600만원(4인 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사용시 공제 기준)일 경우 지금은 2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13.9%)이 줄어든 186만원만 내면 된다.연간 급여가 1천800만원이면 세부담이 12만원→6만원(경감률 33.3%), 2천400만원이면 37만원→15만원(28.8%), 4천800만원이면 375만원→51만원(12.0%), 6천만원이면 576만원→78만원(11.9%), 1억원이면 1천574만원→196만원(11.1%), 2억원이면 4천889만원→578만원(10.6%)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어떻게 되나

▲4인 가족의 가장인 근로자의 경우 면세점은 연간 소득 1천317만원에서 1천392만원으로 높아진다.독신자는 969만원→1천14만원, 2인 가족은 1천55만원→1천109만원, 3인 가족은1천141만원→1천203만원으로 면세점이 높아진다.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월20일 근로기준으로 1천200만원에서 1천4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40만원으로 축소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를 축소해도 영향을 전혀 받지않고 3천만원이상 근로자도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인한 경감액이 더크기 때문에 세부담은 11~14% 경감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대상과 공제기관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이와 유사한 중증 환자일 경우 적용된다.공제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한국육영회 부설 치료연구소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비영리법인인 장애인 교육기관, 이와 유사한국외기관이다.

-소득세 과세에 도입되는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엇인가

▲유형별 포괄주의란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고 각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현재 과세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어음 할인액, 문화펀드 등 신종 펀드의 배당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액은 얼마나 되나

▲20~40%(3단계)의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4단계)로 바뀌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지난 97년 6월 부동산을 2억원에 산뒤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5천만원에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금은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이 4천만원으로 30%의 누진세율을 적용, 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63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세금이 30.3%나 경감된다.

-양도세·특별부가세 관련 폐지되는 감면제도는 어떤 것인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8건이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세제 5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가 6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가9건이다.이중 폐지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는 수도권 내 본점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감가상각 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를감면하는 조세특례와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공장, 본사 등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 등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단기적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등이 감세보다 바람직하다. 재정지출은 직접 수요를 증가시키고 효과도 단기에 나타다지만 감세는 많은시간이 필요하고 효과도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반면 재정적자의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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