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지원 기준에 환경능력을 포함시켜 환경능력이 뛰어난 지자체일수록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지자체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있으나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법의 경우 인구 등 28개 측정항목중 대기오염 배출량, 대기오염 흡수량 등 환경적 요인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동구청은 정부에 대기오염의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 환경능력을 고려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동구청은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5일 대구솔라시티지원센터인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와 대구시 7개 구 대기오염 배출.흡수량 비교분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이 조사는 대기오염의 배출원인 에너지 사용분석을 통한 구별 대기오염 배출량과 토지이용 및 산림분석을 통한 구별 대기오염 흡수량을 각각 산출, 이를 상호비교해 구별 환경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
동구청은 이를 근거로 정부에 환경항목을 고려한 지방교부세 지원요구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환경능력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환경능력이 우수한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을 늘리면 이는 자연 지자체들의 환경투자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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