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골당 설치 곳곳 충돌

정부가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 올해 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장묘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납골당 설치 장소마다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돌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및 봉덕동 주민대표들은 4일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대구시 남구 봉덕3동)가 추진중인 사찰건물 내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1천100명의 서명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들은 반대의견서에서 "납골당 설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골당이 들어서면 동네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구청은 절대로 신고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음사는 지난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발효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1천여기 규모의 납골당을 사찰 내에 설치하겠다며 관할 남구청에 신고했으며 구청측은 이에 따라 신고필증 교부를 검토중이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주민들도 ㅈ공원측이 인근에 추진중인 2만2천여기 규모의 납골당 건립에 대해 환경파괴, 교통혼란 유발, 지역개발 저해 등을 내세워 3일 시위를 갖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지자체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이 주민반발에 부닥쳐 지연 또는 중단상태다.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납골당 설치신고 접수 이후 구청과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납골당 관련 찬반의견이 쏟아져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며 "서울, 청주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접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운동에 따라 화장률이 급증, 수도권에서는 지난 97년 30%에서 올 상반기 50%를 넘어섰으며 대구도 1월말 현재 30.7%로 지난해 29.8%에 비해 소폭 늘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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