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혁신위 정치발전분과위를 열어 현행 지자제 개선방안과 관련, △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주민투표제와 소환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실시 △광역시 및 도간 통합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지방자치의 개혁과제'란 제목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모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
△지방 분권=행정권한의 중앙집중화는 수도권 집중과 맞물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분권화수준은 국가사무 75%, 지방사무 25%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기관 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인사와 예산에 대한 막강한 권한행사는 물론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와 결부됨으로써 단체장의 독주와 전횡이 고조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민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을 제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투표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직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개선=의정활동의 전문화 효율화 등을 위해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광역의원의 경우 의원정수를 기초단체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한뒤 기초단체를 단위로 한 선거구로 선출한다. 기초의원은 지역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하되 행정구가 있는 시에는 구별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당 개입을 막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시.도-시.군.구'의 현행 계층구조는 존속시키되 행정구역은 새로 획정해야 한다. 즉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모두 도로 환원, 일반시가 되고 인구 50만명을 초과하는 일반시는 행정구를 두고 100만명이상이면 특정시 제도를 도입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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