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내년 2월 등록금 납부

이번 2002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합격하면 등록금을 내년 2월에 내게 된다.

또 이미 등록금을 낸 수시 1학기 합격생도 희망하면 등록금을 환불받아 내년 2월에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입학 60일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2학기 수시모집 합격생은 등록때 입학동의서만 대학측에 제출하고 실제 등록금은 내년 2월에 내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는 합격생이 등록금의 10%를 예치금 형식으로 대학에 내면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해 내년 2월에 나머지 90%를 내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입학동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날인란을 포함한 1장짜리 간단한 양식으로 대학들은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상반기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해 이미 등록금을 낸 수험생도 희망할 경우 대학에 환불을 요청해 입학동의서를 내고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낼 수 있게했다.

물론 이 경우도 10%의 예치금을 내면 입학동의서 없이 내년 2월에 나머지 9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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