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수노조, 국민정서에 안맞는다

한국교수노동조합준비위원회가 오는 11월에 교수노조를 출범시킨다는 선언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한국사회의 최고 지성인집단이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투쟁 등의 용어를 선택하는 등 과격양상까지 보여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대학교수도 자신들의 불이익 처분 등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응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명예를 획득한 교수들의 노조설립 움직임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수들의 노동자 신분 등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정서도 그렇고 지금의 임금수준이나 일의 전문성, 사회의 인식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에 교수들이 포함될리가 없다.

노조결성 명분으로 삼는 교수계약, 연봉제는 세계 각국대학의 일반적인 추세다.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라면 이런 제도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연구활동을 소홀하는 교수가 대학에 남아있다면 학생들이 수긍못할 것이다. 교수의 신분이 정년때까지 한 학교에서 유지되는 소위 '철밥통'은 시대상황에도 뒤진다. 실력이 부족한 교수는 당연히 스스로 갈길을 찾는게 도리다.

알려진대로 교수들의 노조활동이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금지돼 있다는 사실이다. 교원노조법도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정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노조설립은 대학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 올 것이다. 학부모나 국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권익보호가 순리다.

우리는 교수노조 설립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전국 대학중 다수의 교수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의 반증이 아닌가 싶다. 서울대 경우 전체 1천500여명의 교수중 현재까지 전국 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에 가입의사를 밝힌 교수가 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내상황으로 봐도 교수들의 노조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교수들의 학부모 의견수용과 합법적인 활동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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