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지난 7월1일부터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해오던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이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변경돼 차령이 3년 이상된 차주들은 올 연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기존 자동차세 관련 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리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헌재 결정에 따라 올 상반기 자동차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승용차주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날 경우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시청 등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지난 6월10일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에 세금납부 불복기한인 90일(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기준)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감사원심사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도록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설사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세금환급은 불가능하다.
감사원심사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구.군.시청이나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청구서' 서식을 4부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금환급 금액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달렸다. 만약 단순 위헌결정이 나면 납부세액 전액과 연 7.3%의 환급이자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납부규모는 1조1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세금 불복청구 건수에 따라 환급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바뀐 세법에 준해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을 받고 12년 이상은 최고 50%까지 세금이 깎인다. 물론 연 7.3%의 환급이자가 포함된다.
8일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의 '청구서' 서식을 통해 감사원심사청구를 제출한 승용차주는 대구 1천638명(불복청구금 3억3천만원)을 비롯해 전국 2만9천829명(62억원)이다. 이같은 수는 실제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령 3년 이상된 전체 차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향후 헌재 결정이후 환급사실을 알지 못한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 위헌논란은 지난해 5월 경남 진주의 한 변호사가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과 자동차세 부과취소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어 지난 5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같은 요지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고 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헌재의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됐기때문에 빠르면 6개월이내 결정이 날 것"이라며 "기존 세법이 잘못돼 법을 개정한만큼 헌재도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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