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의 국내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여성들로 구성된 윤락조직이 대구 도심 주택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 주택가에 방을 얻어놓고 출장 윤락행위 등을 강요해온 아바이(37)씨 등 카자흐스탄인 남자 2명과 올가(23) 등 20대 러시아여성 5명이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반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 러시아여성들은 무용수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일하다 두달전부터 대구에서 합숙하며 나이트클럽 댄서 또는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며 윤락행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체포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인들이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 경찰이 가스총 7발을 발사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덕홍)는 지난달 말 대구 남구 이천동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러시아접대부들을 고용, 술시중과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정모(34), 전모(3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정씨 등은 무용수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 러시아여성들을 합숙시키면서 손님들로부터 20만원 정도의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이와 함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러시아 콜걸 조직도 대구시내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못하고 있다.
5명 정도의 러시아여성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신용카드체크기까지 들고 다니며 출장 마사지형태로 윤락행위를 하고 15만원 정도의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대구시내에 체류중인 러시아 접대부들이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이들의 비자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해 브로커들이 한국행 희망자를 모집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여성들이 한달에 수천달러씩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만 대부분 입국 뒤 매춘을 강요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비서류와 사진만 있으면 실제 공연단이 아니더라도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체계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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