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옥포 토지구획사업 체비지 관련 '조합간부 거액횡령'

달성군 옥포면 4만3천여평 규모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조합 간부들이 공사비 총액을 초과하는 체비지를 시공업체에 넘겨주고, 수천만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획정리조합 감사 나모(70.달서구 대곡동)씨는 조합장 등 간부 4명이 지난 99년 시공업체로 선정된 ㅂ업체에 공사비 총액(35억원)을 초과하는 60억원 상당의 조합 체비지 6천여평을 양도하고, 이 업체로부터 차입금 명목으로 받은 3천700만원을 조합운영비로 입금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근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나씨는 고소장에서 조합간부 4명이 담보와 시공능력이 없는 ㅂ업체에게 공사대금과 완공조건으로 공사착공전에 체비지를 양도했으나 ㅂ업체는 지금까지 공사이행은 하지않고, 받은 체비지중 2천여평에 임대아파트(180가구) 건립사업을 벌여 조합원 100여명이 막대한 재산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빙자료가 부실한 조합비 15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조합간부는 "시공업체이던 청구가 지난 97년 공정률 50%선에서 부도가 난 후 2년동안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비지 양도를 조건으로 99년 ㅂ업체와 시공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획정리지구내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공사대금을 둘러싼 청구와 법적소송 등으로 후속공사가 진척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운영비와 관련된 서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서투른 측면이 있으나 사적인 용도로 쓰지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한 점을 감안해 사업조합과 ㅂ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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