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 낀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에 뒤집어 씌웠나

지난달 초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청호로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는 사고 승용차가 무인속도측정기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는 무인측정기 반대 도로에서 운행중이었던 것으로 확인,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사고를 일으켰을 것으로 수사방향을 바꿔 현재 국립과학연구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지난달 2일 오후 6시쯤 수성구 황금동 청호로 신천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모(37.교사.수성구 황금동)씨의 대구 28도 1864호 프린스 승용차가 노모(49.동구 용계동)씨의 대구27라 2790호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다른 두대의 승용차와 잇달아 충돌, 김씨와 김씨의 아버지(78), 어머니(69)가 현장에서 숨지자 경찰은 김씨의 과실운전으로 추정했었다. 노씨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경찰은 당시 범물동에서 만촌동 방향으로 앞서 달리던 김씨가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노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추정했지만 추가조사 결과 김씨 승용차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노씨는 대구시내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100일 면허정지)였던 것으로 혈액검사 결과 밝혀져 유족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씨가 파출소 소속이라 즉각 경찰관이라는 신원파악이 안됐다"며 "노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노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자료의 감정을 의뢰해뒀으며 정확한 수사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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