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부도 위기의 현대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CB(전환사채) 수천억원 어치에 대한 불법 보증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0일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재경부는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CB 7천500억원 발행키로 했으나 이를 금융권이 매수하지 않자 신보가 보증을 서도록 지시, 모두 매입했다"며 "이는 신보의 동일 기업 최고 보증한도가 30억원이란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신보가 기업 보증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먼저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재경부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장관 승인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신보에 시달한 공문 사본을 제시한 뒤 "재경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면책권까지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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