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검찰, '불법계좌추적' 없었다고?

검찰이 금감원을 통해 영장(令狀)없이 특정계좌를 추척 의뢰한 공문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의 편법계좌추적이 물의를 빚을 조짐이다.

이는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이 공개한 공문에서 확인된것으로 그동안 불법계좌추적은 없었다고 밝혀온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일뿐아니라 '금융실명 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체가 무의미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또 이게 사실이면 검찰이 금감원을 통해 수사 협조라는 이름아래 편법계좌추적이 이뤄진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의미도 갖고 있기땜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금융실명제법'의 취지는 실명거래를 정착 시키기위해선 예금주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들수 없기 때문에 비밀보장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검.경등 수사기관은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 금감원이나 국세청들도 엄격한 제한아래 무영장(無令狀)계좌추적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사생활침해라는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런취지의 '실명제법'이 검찰의 수사혐조라는 차원에서 편법계좌추적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건 '금융실명제'그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요인이 된다.

또 실명제법에도 '수사협조'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명문규정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의 편법계좌추적은 검찰이나 금감원 어느쪽에서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이같은 검.찰의 편법계좌추적의 실상을 전부 밝히고 그 적법성여부를 따져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게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이 현실을 '관행'으로 묵인해서도, 그걸 더이상 유지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이런관행을 허용하지 않는 법제화도 이번기회에 적극 검토 하는게 타당한 조치라고 본다. 이 모든걸 이번 국감에서 밝히고 국회차원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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