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건물 병원.약국 출입구 다르면 가능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이모(35)씨가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층에 있는 의원들은 층별로 독자적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하며 의원과 지하층 약국을 직접 연결하는 건물내 계단이나 통로가 없는데다 대로변에 개설된 별도 출입구를 통해 일반인들이 약국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설 경우 담합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이유로 의원과 약국을 무작정 격리시키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잉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약국을 개설하고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보건소에서 "병원들과 한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