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6급이하 공무원 단체인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달공연)가 12일 실시하는 대구시 국정감사를 실력저지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달공연은 11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의 행동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약 10%에 불과한 국가 위임사무의 합법을 빙자해 90%에 이르는 지방고유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달공연은 대화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준법의 원칙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 국감장 입구를 회원들로 채워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달공연은 △ 지방고유 사무는 국정감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경우 △ 향후 지방고유 사무 자료 요구시 내년도 국감장 원천봉쇄에 이의없음을 서면으로 제시할 경우 △ 향후 위법한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이 더이상 행해지지 않을 것이란 신뢰할 만한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출입제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이 받아 들여져 국정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통신실을 장악, 국감진행을 일시 차단하는 한편 워스트의원 1~2인을 선별, 무조건 출입을 봉쇄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경찰력 등을 동원해 국감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키로 했다.
달공연은 국가위임사무중 국비보조가 없는 경우 지방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이 경우 인력 및 예산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지방사무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공연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시의회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중앙정부 감사의 4중 감사가 있는 판에 양식만 바꾼 동일한 자료 요구로 행정.예산 낭비와 업무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달공연회장은 "국회의 지방사무 고유감사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화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가위임사무, 지방고유사무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수많은 자료요구가 지방의회를 놓아 두고 국회가 다루어야 할 사항인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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