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광우병 대처, 콜레라 재판 안돼야

이제 우리나라도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 유럽연합(EU)과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만이 광우병 안전지대로 판정했었고 일본에서 10일 광우병으로 의심가는 소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광우병 안전지역이 아님을 시사해준다.

우리는 전국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광우병 정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부터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6년간 검사를 받은 소는 3천700여마리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지역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형식에 치우친 인상이 짙다. 검사지역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광우병 의심이 조금이라도 갈 경우 도축을 실시할 일이다.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국가의 축산물 수입을 금해야 광우병 파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영국.스페인 등 4개국에 대해서만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을뿐 별다른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한동안 중단했던 일본의 우제류동물의 수입을 올해 4월부터 재개해 지금까지 우족 260t등 모두 300t의 쇠고기부산물을 수입한 것은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은 광우병 발병 위험지역으로 유럽 연합이 올해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식품안전관리체계나 축산농업정책 등을 재검토, 광우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유럽연합이 광우병의 대처방안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추진키로 한 일은 유념해야 한다. 이 정책의 한 사례는 토끼풀 등 자연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하루빨리세워야 한다.

일본이 광우병 발병 우려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효과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길 거듭 당부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