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45농가 소송 불사
지난 4월 경남 마산 한일농업개발영농조합과 딸기육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를 해오던 농민들이 조합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월 영농조합(대표 김봉규)은 영양지역 45농가와 전체 9만여평에 평당 6천원을 토지사용 소득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딸기종묘 생산 공급계약을 맺고 전체계약 금액의 30%를 선지급 했다.
이에따라 계약체결 농가들은 4월부터 딸기묘 재배에 나서 출하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영농조합측은 경영악화와 시중 모종가격의 하락, 예상 생산수량 감소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를 했다.장성호(46.수비면 신원리)씨와 차일환(42.수비면 본신리)씨 등 계약재배 농가들은 "매년 약초와 고추를 재배해 3천만~4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밭에 딸기를 심었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농민들이 반발하자 한일농업측은 8일 계약농가를 방문해 기존의 계약파기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당초 지급키로한 토지사용 소득금을 4천원으로 낮춰 지급하겠다고 회유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농민들은 당장 자금운영이 어렵고 까다로운 소송절차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당초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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