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출마자 집유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판사)는 12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조(54·대구시교육위원)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55·대구시교육청 전 장학관)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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